답변
서적이나 출판사업에 따라 면세인지 또는 면세교육용역 제공자인지 등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학교와 교재와 교재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서적제공은 면세에 해당하며, 강의료 부분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이나 해당평생교육법에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기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주기적, 반복적) 3%, 기타소득(일회적, 우발적) 20%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