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증축시 통신공사 디오스텍 | 2013-03-07

건물 증축시 통신공사관련(네트워크공사) 대금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것)의 경우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는데, 교환시설도 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해당 통신공사(네트워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귀사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