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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결의할 임원보수한도 문의 메디카코리아 | 2013-03-07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설정 할려고 합니다.
[질의]
1. 주주총회에서 설정되는 임원이라고 하면 등기임원만을 규정하는지요, 아니면 비등기 임원이라고 해도 그 역활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지요.
2. 보수한도에 들어 가는 항목은 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년간 지급되는 보수만 해당 되는지요, 그에 추가로 퇴직금도 보수한도에 포함되는 지요.
3. 퇴직급여가 포함된다면 실지 임원이 퇴사하여 지급시에만 보수한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말 퇴충으로 추계한 금액으로 포함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주주총회에서 설정되는 임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등기임원만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2. 임원의 보수한도에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금 규정은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