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일 문의 | 2013-03-07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관용차량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개인이 지정되어 매각절차를 이행중입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상대방이 개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 개인일경우 교부의무가 면제되었지, 교부는 가능하리라 사료되는데요.

질문2) 개인이 낙찰되었으나, 계약일, 잔금납부일, 소유권이전일 등 이 다른데..
즉, 잔금납부일 : 2013. 03.04
계약일 : 2013.03.06
소유권이전일 : 아직 진행중.. 어떤날짜로 발행하면 맞는것인지요?

- 잔금납부까지 완료된상태이기에 잔금납부일이 맞는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차량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 인도하는 때를 특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일 또는 잔금청산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