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상호없이 개인명의로 사업자(일반과세)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상호를 입력할때 개인이름을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상호의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상호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시 상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당해 내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이름으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호가 없다면 기재하지 않고 개인이름이면 개인이름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