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작년 결산후 현금 배당 과 주식배당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3건에 대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 하여 신고 납부코자
합니다.
회사나 주주(개인)는 배당소득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이 나나요??
아님 다른 세금신고가 있는지요?
답변
주주에게 무상증자(의제배당), 주식 및 현금배당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추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는 금융소득금액(2천만원을 초과)에 따라 종합소득합산신고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