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관련 김미정 | 2013-03-05

고용관계없는 분에게 청소용역의 대가를 지급할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필요경비등 차감을 하면 소득세가 없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청소용역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다면 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통상 청소용역의 경우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거나 일용근로소득(10만원까지 일용근로소득공제)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