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합니다.
그럼 본지점간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상가액으로 수수를 하고 부가세를 매입불공제처리 하는 것인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수수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700, 2010.12.2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