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판매처의 미수채권을 회수키 위해 협의중, 판매처의 입장에서
과년도 공급월분 세금계산서를 현재월로 다시 (+)(-)각각 발행해 주기를 당사에 요구했습니다.
실제 회사로서는 부가세액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런 추가발급이 부가세법상 판매회사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후 공급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