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호텔로 지방에 몇개의 지점(대표이사는 같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마음연수를 지점 호텔 중 한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객실이용료 및 식대를 지점호텔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요?
본지점간 거래라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답변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