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 사업 없을시 미신고 여부 세이디에 | 2013-03-05

수익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 신고 하는것인지요?
답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물품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적법한 증빙이 아니므로 계산서로 재발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