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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세금계산서 수취시 처리 세이디에 | 2013-03-05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물품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았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빙 처리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