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숙박 지출 증빙문의 | 2013-03-05

부서에서 세미나를 1박으로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숙박할 곳이 민박집인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15만원... 이런 경우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일명 "민박")의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