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넥스트리밍 | 2013-03-05

접대비의 경우 예를 들면, 당사의 직원과 외부거래처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해서 1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 직원분 3분과 외부 거래처 1분이 식사하셨는데, 당사 직원 사용 부분까지 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식대 75,000원 접대비 25,000원 이렇게 처리는 안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할까요?
답변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이고 거래관계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하는데, 귀사의 경우 회사직원들만의 식사비용이라면 식대로 처리해도 무관하나 외부 거래처 사람이 포함된 경우라면 식사의 목적 자체가 내부의 회의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