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관련질의 김미정 | 2013-03-05

1)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지급시 1개월 개근할때 1개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인지요? 사용자가 지급을 안했을경우? 과태료등이 발생하는지요?
2)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가령 1년 6개월 근무했을경우, 6개월에 대한 연차지급 의무?
1년에 해당하는 15개만 수당지급 하면 되는지요?
3) 퇴직금 정산시 청구권,사용권 중 적용 대상? 퇴직금 정산시엔 청구권만 적용하고 급여때 청구권,사용권수당을 적용하면 되나요?
4)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가령 청구권,사용권이 다 발생했고 13년 2월 퇴사시, 현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권,사용권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근기법기준등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사항이며, 미사용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2. 연도중 퇴직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이곳은 세무회계와 관련된 상담만 하는 곳으로 연차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라 노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무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