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49%(특수관계자 포함), C법인의 주식 11%를 보유.
A법인은 B법인의 49%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13년 초 C법인의 유상증자로 지분율 변동
C법인에 대한 A법인의 지분율 변동 : 11% → 69%
C법인에 대한 B법인의 지분율 변동 : 0% → 24%
2. 질의사항
A법인의 판단으로는 A법인 69%, B법인 24%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총 93%)
A법인의 판단이 타당한것인지요?
답변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가 되는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해당 소유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지분비율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A법인주주가 과점주주인 경우 B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와 B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C에 대한 과점주주 판단시 A만 69%의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지방세시행령 제11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