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사는 해외브랜드 제품인 A품목(음료)을 독점수입하여 을사와 병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을사는 편의점 등 리테일시장 유통업체이며, 병사는 식자재도매상 등 도매시장 유통업체임)
갑사와 을사는 A품목의 판매촉진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1개월간 소비자가격 50% 할인
행사를 공동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할인금액은 갑사와 을사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갑사와 을사는 소비자가격 50% 할인행사 前 공동판촉행사 협약서를 사전체결함)
병사는 유통채널(도매시장)의 성격상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한 판매촉진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리테일시장 유통업체인 을사에 대해서만 판촉행사를 진행함.
갑사와 을사간의 체결한 공동판촉행사 사전협약서에 따라, 을사는 1개월 동안 소비자가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 후, 전체 단가할인 행사액 중 절반 금액을 갑사에 청구하였고
갑사는 이를 지급하고자 한다.
2. 질의사항
갑사와 을사간의 체결한 공동판촉행사 사전협약서에 따라 갑사가 을사에게 지급하는
단가할인 행사금액 중 절반 금액은 갑사의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또한, 을사가 갑사에게 청구하는 단가할인 행사금액 중 절반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는가?
답변
갑사와 을사간의 체결한 공동판촉행사 사전협약서에 따라 갑사가 을사에게 지급하는
단가할인 행사금액 중 절반 금액은 갑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정회사(을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출 명목에 불구하고 특정 거래처에게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을사가 갑사에게 청구하는 단가할인 행사금액 중 절반금액이 광고선전목적의 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장려금적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