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계산서 시행관련 문의 | 2013-03-04

4.1일부터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를 시행하여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입전자계산서를 상대방으로 부터 수취하였는데, 상대방이 국세청에 전송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송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국세청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2013년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나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며,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적법한 계산서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전자계산서로 귀사는 신고하면 되며, 발행한 사업자는 전송하지 않는다면 신고시 불부합이 되므로 전송하거나 별도로 종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발행의무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신고를 확인해서 미전송시 종이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