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로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부 이대찬회계사님 | 2013-03-04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부연구과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서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다고 조특령 9조 8항에 나와있는데, 한편 (재조예 46019-31, 2002.3.8)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동 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이 것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 규정의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2013. 2. 15에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사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 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기 법률외의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