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 했을 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급여의 경우 외국인이고 해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주민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똑같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는 않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해당 비거주자의 소속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