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원가의 회계처리 | 2013-03-04

100% 주문제작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외부 거래업체에서 제품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원가와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개발에 따른 시제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가를 판매에 대한 판매원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요? 또, 그것을 판매할 시 매출액은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요?
답변
제품을 판매하기전에 외부거래업체 등에게 미리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제품 제작비용은 견본품(자산)으로 별도 회계반영하여 관리하면 되며, 해당 견본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