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과 1년계약을 하고 사업소득을 발생시켰습니다
항상 1월귀속이 2월초에 지급이 되어 3월10일까지 사업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중간에 3월 귀속을 3월에 지급하거나 3월귀속을 5월에 지급한 겨우
지급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근무 귀속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귀속시기와 상관없이 대가를 지급한 때이며,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이라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