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소득분 아이콘트롤스 | 2013-03-04

지방소득세 법인세소득분을 계산할시에 (해당사업장면적/총면적 + 해당사업장종업원수/총종업원수) / 2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현장에서 사무실로 쓰는 장소가 있고 숙소로서 쓰는 곳이 있는데, 사무실과 숙소 두개다 사업장면적에 들어가야되는지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들어가야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사무실과 숙소가 컨테이너로서 만들어져있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수있는지도좀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 사업장연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데, 이때의 사업장이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숙소는 제외되는 것이며, 사업장이 컨테이너라도 상기의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컨테이너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컨테이너 사무실이 지방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실제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사업장면적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