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1채의 임대 최신숙 | 2013-03-04

주택을 1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부가 각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1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1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하시면 관련 세금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제상 혜택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