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2012년도 기중(6월)에 현금배당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고
2013년 3월중 2012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시점에 이익준비금을 계상하여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이익준비금은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결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상법상 자본(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2분의1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주식배당은 아님)의 10분의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