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신고 오류 유앤아이(주) | 2013-03-04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기술료소득자(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개인이 계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요구대로 한다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술료의 내용 : 기술료 대상 제품을 생산중지할 때까지 기술자문의 대가로 매출의 일정율을 매년 지급. 2001년부터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보임)
답변
계속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상 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의무자인 귀사는 과소납부금액이 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납부금액이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