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음식점의 투자지분 일부를 인수하려고 합니다.현재 점포의 사업자등록은 매도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매도자 : 개인
2.매수자 : 법인
이 경우,
질의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하면 좋은지요?
답변
음식점의 투자지분을 개인으로부터 양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또한 법인은 인수한 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