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에 대하여.. 새한산업 | 2013-02-28

회계감사 받던중 계정과목중에 대손충당금환입계정을 사용하였는데 감사하시는분이
대손충당금환입계정이 없어지고 환입이 발생하면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하라고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결산시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새로이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중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로 대손처리한 이후에 해당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최초 회계처리와 반대분개, 즉, 대손충당금 계정을 증가시키거나 대손상각비를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