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자는 당초 사업자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환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하여 반품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