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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 부가세 과세여부. 네슈라화장품 | 2013-02-28

당법인은 12월 말 법인으로 평택 고덕면에 위치하고 있음.
당법인의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용에 따른 건물의 보상금을 2012.7월에 90%수령 받았으며, 나버지 10%는 2013년 철거 또는 이전시 입금키로 약정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수중.
건물보상 계약체결이후 2013년 06월까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이며, 명의변경등기(가등기X )는 2012년 0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상 철거 및 이전기한이 2013년 06월까지 이나, 임차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여 공장을 2년 정도 추가로 사용할수 있음.

※ 첨부파일
1.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 제1항 제4호
-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 는 것(재화공급->부가세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 4항
-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쟁점사항 >
1.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건물에 대한 2012년 부가세 부분이 발생되는지 여부.
2. 계약서상 철거 및 이전기한까지 철거가 어려운 상태이며, 계약서 기한을 경과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철거기한을 지난 강제철거 또는 사업시행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1406(2009.9.29.)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225(2009.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