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철거기한을 지난 강제철거 또는 사업시행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1406(2009.9.29.)
수용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225(2009.1.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