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2012년도분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자소득도 지급조서 제출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162조에는 제출의무 제외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기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111조 3항 2호의 소득에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