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해당여부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3-02-28

1. 저희 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인데요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후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서 주총결의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의해 제출하는 것인데,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만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