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 줄 아오나,,,
조특법문의 내용이나 법인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전 답변에 2012년에 투자진흥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이미 회신드렸습니다.
즉, 해당 121조의9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2012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선정되었으므로 2012년에 입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의 발생소득에 대해 감면적용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