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주주중 외국인(일본인)에게 배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비거주자 경우 세율이 어떻게되며 지급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즉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