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결산공고관련질문 아이콘트롤스 | 2013-02-28

저희가 이번에 3월12일자로 주주총회를 하게
답변
상법 제449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는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무재표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나,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적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