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인세 감면 세안이엔씨 | 2013-02-27

조특법 제121조의9 2항에 대해 해석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제주도에 체육 및 숙박시설 설치 운영을 위하여 2005년에 설립되었고
2012년 7월에 투자진흥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100% 감면이 되는 사업연도는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법인세 50% 감면이 되는 사업연도는 어찌되는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업개시일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09년이 되므로
09,10,11년도가 법인세 100% 감면이며 12,13년도가 50% 법인세 감면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기구에 2012. 12. 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의 15 규정에 따른 투자요건인 해당 사업에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한 날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는 2012년에 투자진흥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