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이 개정되기 전 2012년도에 금융법인(투자운용사)에 이자소득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이에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않았는데요, 2012년도중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시에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 질문사항: 이러한 개정된 세법의 적용시기가 언제인가요, 2012 Or 2013년???
법이 개정되기전이라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않았는데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를 어떻게 산정하는 지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미납원천세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하는지 이자소득지급분에 비율을 곱하는지???
답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2010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3% + 하루당 0.03%)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