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질문 합니다.
기부자산(공기구비품)의 장부잔액은 비망기록 1,000원 입니다.
이 자산을 기부하고 1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경우...
기부금의 상대계정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예) 기부금 10,000 / 기부자산 장부잔액 1,000
/ ( ? ) 9,000
감사합니다...^^
답변
기부자산(공기구비품)의 장부잔액은 비망가액만 남았는데 1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차이에 대하여 잡이익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며, 당사자간 합의한 1만원으로 기부자산가액을 반영해도 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