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거래세 관련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3-02-27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과기부PEF)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배정분 매각(블록딜)

이런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일까요.
답변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의 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