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컴퓨터)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단체에서는 기부자산의 가격을 책정하여 그 금액만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부금의 상대계정을 잡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끝난 자산(컴퓨터)을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기업회계는 공정가액을 기부가액으로 반영하나 공정가액 측정이 어렵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