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산출세액 관련 질의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3-02-27

당사는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산출세액은 납부세액이 산출되었으나 공제감면세액 반영후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선급법인세) 53,916,228을 기납부 하였습니다.


예) 산출세액 50,243,230
공제감면세액(최저한세 적용) 194,706,339
차감세액 -144,463,109
공제감면세액(최저한세 적용제외) 36,374,054
가감계 -180,837,163


이 경우 최저한세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급법인세 및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과 각 종 감면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등을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 최저한세율 적용한 세액이 더 크면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2. 법인세환급액은 선납법인세에서 차감반영합니다.
(차) 환급세액(보통예금)    50        (대) 선납법인세     150
법인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