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질의 | 2013-02-27

사례 1
건설회사입니다.
국내공사현장에서 해외업체의 요청에따라 외주공사를 해준 후 공사대금을 받았을 경우
증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인보이스가 있고 해외업체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영세율로 해야하는 상황인건지..질문드립니다..
답변
ⓐ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거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