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 대납 유앤아이(주) | 2013-02-26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에게 회사가 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워 상여금지급(대여금회수)처리 후 원천세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
1. 이 대납액을 다시 상여처분하여 원천세납부해야 하는지,
2. 손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는지
어떤 식의 처리가 옳을까요?
답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