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질문 최신숙 | 2013-02-26

1. 현황

1) 법인사업자 입니다.
2) 회사는 직원의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임.
3) 성과의 측정시기는 2013년2월이며, 성과급의 지급시기 또한 2013년2월임.


2. 질문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인-260, 2011.04.08), 제가 질의 드린 것의 경우 2012년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애기 인가요 ?
답변
성과급에 대한 근로자별 소득귀속시기와 법인의 손금반영시기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데, 법인의 손금반영시기는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2년 12월31일에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2012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