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전답변도 수정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