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매시 수익의 인식 시점 한일제관 | 2013-02-26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번 당사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고 있는 법인에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때 수익의 인식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수익의 인식 시점은 사용승인일, 등기이전일, 잔금지급일중 빠른 날로 인식을 하는데
상기와 같이 사용중인 토지 및 건물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임대중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을 매각시기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은 임차인의 지위가 아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일을 적용할 순 없을 것이므로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