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쇼핑사이트 (옥션, 지마켓 등) 에서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해외업체구요,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요?
판매대행사? (쇼핑몰) 에 부가세 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행업체는 자신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자가 아니고 공급자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대행자는 대행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