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액에 대한 이익준비금 설정여부 에너지네트웍스 | 2013-02-25

해당사업연도에 배당처분결의이후 배당금지급시에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하나요???
기업회계상 기준과 상법상에는 현금배당시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의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세법상에는 관련 규정이 없네요.
Q) 각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있고 어떤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나요?????
현금배당시 무조건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되나요???
답변
상법상에는 현금배당시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의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이며, 세법은 이익준비금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배당시 관련 세금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이익준비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며, 회계상 이익준비금계정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