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월결손금 공제시 증빙서류 보관기간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3-02-25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09년이후 발생분부터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07년 사업개시이후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이기간 동안 결손금공제를 받음으로써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동안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았으므로 모든 관련증빙서류를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5년을 초과하여 결손금공제를 받은분에 대해서만 10년간 보관해야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공제와 상관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법규정에 따라 10년간 보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