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시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 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 관한 질의 유현욱 | 2013-02-25

저희 법인에서 독일의 외국 법인에 기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천세 신고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고 내.외국법인원천 A80 항목에 반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임자분께서 처리 해놓으신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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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1-0.1) = a
a-지급금액 = Y
Y/1.1 = 자유직업소득세
Y-자유직업소득세 = 자유직업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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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식을 이용하신후 소득세와 주민세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 공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세율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소득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역산 계산방법입니다.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반영되어야 합니다.